카테고리 없음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세히 알아보기 (2022.07.12 시행)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10. 08:00
반응형

 

안녕하세요, 리스케어입니다:)

 

지난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2년 1월 11일에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 (제27조 제6항 제2호)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보행자의 안전·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신설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제27조 제6항 제3호)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제27조 제1항)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범칙금 승용 기준 6만 원)

 

기존 현행법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가 가능했었는데요.

 

개정된 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인도에 있기만 하더라도

일단은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제27조 제7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등 근거 마련 (제38조 제1항)

회전교차로를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등 신호 의무

(범칙금 승용 기준 3만 원)

 

회전교차로 진, 출입 시 방향 지시를 해야 하며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1. 먼저 회전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 양보

2. 회전 교차로 진입 시 30km/h 미만으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

3.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4. 진입 시 좌측 깜빡이 점등

5. 진출 시 우측 깜빡이 점등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제160조 제1항)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차량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볼 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된 13개의 항목 ]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 위반,

⑫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