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스케어입니다😊
오늘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문은 받아보면
나는 종합검사 대상인데,
주변의 누군가는 정기검사 대상이라고
하는 경우 있으셨죠?!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
먼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 가지 모두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은 같으나
정기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를 추가로 더 세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종합검사라고 하는데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둘 다 받아야 할까요?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 중
한 가지의 검사만 받아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지역에 따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① 대기관리권역이거나
②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종합 검사 대상이고,
그 외의 지역은 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 정기검사
일반 승용차(사업용) : 1년
일반 승용차(비사업용) : 2년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 1년
대형 화물차 및 그 밖의 자동차
: 차 연식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
* 종합 검사
일반 승용차(사업용) : 출고 후 2년 초과 시 1년
일반 승용차(비사업용) : 출고 후 4년 초과 시 2년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사업용)
: 출고 후 2년 초과 시 1년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비사업용)
: 출고 후 3년 초과 시 매 1년
대형 화물차 및 그 밖의 자동차
: 차 연식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 원가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검사 유효기간은 꼭 체크해 주세요.
또한 종합검사를 받은 후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관련 부분을 다시 정비한 후
10일 이내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검사 시에도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니
미리 체크해서 검사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검사는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라면
필수로 하셔야 하는 만큼
검사 시기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수명을 늘려주는 자동차 엔진 관리 방법은? (0) | 2022.02.03 |
---|---|
2022 제네시스 G80은 어떤 차량일까요? (0) | 2022.02.02 |
볼보 폴스타2 보조금 100% 가능한 전기차 출시! (0) | 2022.01.28 |
2022년 변경된 자동차 제도를 알아보자! (0) | 2022.01.27 |
자동차 A/C 버튼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