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스케어입니다:) 지난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2년 1월 11일에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 (제27조 제6항 제2호)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보행자의 안전·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신설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