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스케어입니다!
보통 자동차 구매를 준비하면서
차량 값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차량 값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과 부대비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세금의 종류와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출고 시 발생하는 세금
1. 개별소비세
흔히 사치세라고 불리며,
차량 출고 가격의 5%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현재 소비 진작을 위한 방법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은,
차량 출고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0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세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 서비스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적용되고,
교육세 또한 같이 부과되는데요.
위에서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증가하는
사품의 가치에 붙는 세금으로
(차량 출고가 + 개인 소비세 + 교육세) *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
취등록세
차량 구입 후, 지자체에
본인 명의 소유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등록세는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를
영업용 차량은 4%, 승합차량과 화물차량은 5%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기간 | 감면 금액 |
하이브리드 차량 | 2022년 12월 31일 | 최대 40만 원 |
경차 | 2024년 12월 31일 | 최대 75만 원 |
전기 수소차량 | 2024년 12월 31일 | 최대 140만 원 |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000cc 미만의 경차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 시 발생하는 세금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며,
배기량에 따른 cc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배기량 단가는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을 납부합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년 치 부과될 금액을
6월, 12월에 부과하는데요.
자동차세 1년 치를 선납(또는 연납) 할 경우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납부 시 : 10% 할인
3월 납부 시 : 7.5% 할인
6월 납부 시 : 5% 할인
9월 납부 시 : 2.5% 할인
오늘은 차량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자동차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차량 소유가 리스회사로 등록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특히 사업자의 경우 리스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구매한 차량!
알아보면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현명하게 차량 이용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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