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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했을 때의 과태료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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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케어입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는 항상 주변의 안전과

보행자의 유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각지대에 사람이 서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보통 6~10세 정도 되는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면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부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학교의 정문을 기점으로

전방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해야 하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나 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① 승용차

20km 이하 : 벌금 6만 원 / 벌점 15점

21~40km : 벌금 9만 원 / 벌점 30점

41~60km : 벌금 12만 원 / 벌점 60점

61km 초과 : 벌금 15만 원 / 벌점 120점

 

② 승합차

20km 이하 : 벌금 6만 원 / 벌점 15점

21~40km : 벌금 10만 원 / 벌점 30점

41~60km : 벌금 13만 원 / 벌점 60점

61km 초과 : 벌금 16만 원 / 벌점 120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2021년 5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더라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법 규정 상 정차는 5초 이상~5분 이하를 말하며

5분이 지나게 될 경우 주차로 해당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잠시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정차 단속은 24시간 내내 이뤄지고 있으며,

주말과 관계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정차를 한다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시간에 주차할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 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스케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 / 주정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새롭게 바뀐 교통 법류를 잘 준수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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