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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방법위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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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스케어입니다:)

 

자동차 운행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법률에는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나 벌점,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대해

리스 케어와 함께 알아볼까요?

 

 

 

진로변경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는

진로변경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있는데요.

그 내용은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진로변경 위반사항

주행 중 진로변경 위반사항은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1.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

2.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3.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4.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5.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

 

이며, 진로를 바꿀 때에는

뒤에 오고 있는 차와의 충돌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약 30m 이상(고속도로 100m 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올바르게 진로 변경하는 방법

올바르게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진입이 가능한 차선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차로'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만든 것이 '차도'이며

차선으로 구분을 해놓는데요.

 

도로 위에 표기되어 있는 차선은

색깔과 모양 등에 따라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주어야 합니다.

백색 차선의 형태에 따른

차로 변경 가능 유무를 확인해볼까요?

 

형태 진로변경 가능유무
점선 가능
실선 불가능
점선 + 실선 점선에서 실선으로 차로 변경 가능
실선에서 점선으로 차로 변경 불가능
복선 (이중실선) 불가능

 

 

 

벌점과 범칙금은?

도로 운행 중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거해

범칙금과 벌점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승용차·승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

자전거는 1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점 당 운전면허 정지 1일인 점을 생각한다면

벌점 처벌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경찰청은 2022년 1월 11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범칙금으로 처리하던 항목들이

올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깜빡이)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⑫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지금까지 리스케어와 함께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차로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깜빡이(방향 지시등)를 점등하셔야 하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행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셔서

위반하시는 일이 없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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